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반발이 많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농사를 못 짓는 땅이나, 상속받은 농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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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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