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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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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인 고 장 모 씨의 유족이 오늘(23일) 대한민국과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첫 실종 신고가 허위 종결된 지 100여 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도의 한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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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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