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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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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 7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선 이후로는 1순위 자진 신고자가 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경우만 현행처럼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용이하게 적발하고, 담합 가담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반복 담합 행위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감면 수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후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 감경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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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와 무관하게 1순위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을 면제해 줍니다.

앞으로는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조사 개시 전 담합 신고 유인을 높여 담합을 조기 적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담합으로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제재받고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른 경우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2분의 1로 축소합니다.

지금은 반복 담합이 5년 이내에 적발될 경우에만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는 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반복 담합자는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 혜택이 과징금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축소됩니다.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감경 비율이 75%에서 37.5%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은 ▲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의 경우 감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롭게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 합병·영업 양도 등으로 해당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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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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