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레벨 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금지 대상에는 유아 모집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와 실기, 면접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 등도 포함됐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레벨 테스트를 실시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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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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