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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이재명 대통령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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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정성호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것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대표도 같은 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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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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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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