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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헐값 매입?" 불안 커지자…청와대 직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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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한 뒤 정부가 헐값에 사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오늘(22일)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며 강제 매각설을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헥타르가 대상입니다.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1천13만 필지 가운데 27%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27%가 모두 불법 농지이거나 처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일반 농민의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하고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한 농지 등이 주요 처분 대상이라는 겁니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그만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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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사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고, 상속 농지도 1헥타르 미만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처분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 통지서가 나간 것은 단 한 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농지는 시세로, 투기 농지는 공시지가로 매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 가격이 전수조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농지 거래량은 2.2% 늘었고 가격은 4.4% 하락했다며,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연평균 9%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낙폭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 농지를 가려내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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