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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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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모친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습니다.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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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당시 유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제 잘못으로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참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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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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