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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넘긴 제품 보관"…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업소 2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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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 식품 온라인 판매 업소 4백 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29곳에서 3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입니다.

한 업체의 경우 생라면의 원재료로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이 지난 고춧가루 185㎏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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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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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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