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유치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학원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으로 실시해 온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시험·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와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포함됐습니다.
법을 위반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신설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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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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