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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탈 막으려고"…지자체가 나서서 여권 뺏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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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주나 브로커가 이주 노동자의 여권을 빼앗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정읍의 한 농가.

지난 5월 초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는 입국 첫날 외국인 등록 등을 위해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넉 달이 넘도록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카렌 씨와 함께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필리핀 지자체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여권 보관 내용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필리핀에서 요구했습니다. MOU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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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해당 내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계절 근로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많다 보니 이를 막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은 여기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데.]

고용주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고용주 : 만약 여권 있었으면 아무 말 없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청에 맡겨 놓는 게 더 나았다는 결론입니다.]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건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가려내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법무부 출입국 조사관이 여권 반환을 종용하자,

[출입국 당국 관계 : 여권 지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제서야 어딘가 보관했던 여권을 가져옵니다.

카렌 씨와 함께 정읍시로 온 계절 근로자는 160여 명.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정작 근로자들의 여권을 손에 쥐고 있던 건 정읍시였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 근로자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만든 인권 실태 점검 지표에는 계절 근로자가 여권을 빼앗겼는지 묻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인권 실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봐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거예요.]

정읍시는 업무상 미숙으로 60여 명의 여권을 보관했다며 SBS 취재 이후 모두 돌려줬다고 알려 왔습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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