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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물파스·결박'…천안 아동사망 사건 목사 "학대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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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 A(60대) 씨와 숨진 B(11) 군의 외조모 C(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 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 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C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A 씨와 C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B 군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B 군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채 38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군이 지난 7월 26일과 29일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학대당한 사실을 알리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C 씨는 지난달 2일 B군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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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9시 교회 예배실에서 몸에 물파스를 문질러 바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씨의 사실상 양아들인 같은 교회 신도 D 씨도 지난달 초 폭행과 결박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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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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