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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탈세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신고는 2→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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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앞으로 관세청에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내부신고의 경우 기존 지급액의 최대 3배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관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류·총기류 밀수, 관세 포탈과 같은 범죄행위가 대형화·지능화하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포상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천만원·마약류 최대 3억원'이었던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폐지됐습니다.

내부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합니다.

포상금은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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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형 사건 신고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건금액이 1천만 원 이하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소액 사건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위법행위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포상금 체계 개편으로 이날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 원 규모인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3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건 규모에 따른 누진체계가 적용돼 약 4억 원이 지급됩니다.

내부자의 경우는 최대 12억 원입니다.

할당관세 악용 밀수 제보로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면, 기존 5천만 원 수준이던 포상금은 앞으로 2억 원(국고 수입금액의 10%)가 지급됩니다.

내부자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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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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