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기계 끼임으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부모님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승모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모두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86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7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33.3%)에 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방호 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고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 규칙 위반 52건, 하청 노동자 산재 예방 조치 소홀 3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의 위반 사항 중 81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44건에는 2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 2천여만 원을 부과합니다.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 역시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 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즉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 현장의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8살 고 김승모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