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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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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