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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체육회장 부정채용 등 7개 혐의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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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 착수 이전부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점검단은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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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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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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