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복지급여까지 다 챙긴 사람이 적발됐다고요?
네, 70대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약 3천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자신에게 공급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자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약 570만 원의 월세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는데요.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숨긴 채 복지급여를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면서 환수액도 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22년 182억 원에서 지난해 250억 원을 넘어서며 37% 넘게 증가했는데요.
주로 소득·재산 은닉이나 차명 자산 활용 등의 수법이 동원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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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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