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마크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못 받게 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 씨가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1998년부터 시아버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2014년 남편이 숨진 뒤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 2017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A 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공제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 씨가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A 씨처럼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중 해당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21년 12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에 정한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