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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마약사범에 수사 상황 알려'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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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서 뒷돈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모 씨와 고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박 씨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500만 원으로 쪼개어 반복해 입금하거나,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와 그 가족 등 5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마약 밀수 피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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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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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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