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경찰의 불법 성인 PC방 적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어든 건데, 단속 사실을 즉시 지자체에 넘겨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결과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규모로, 경찰은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수사와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꾼 뒤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가 곧바로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통상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