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차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거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6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천막 등 적치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나 대피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옥상 바닥이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소실됐습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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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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