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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담금질 하겠다" 신고…흉기 들고 배회한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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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든 채 집 주변을 배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부산 영도구 자신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집을 나간 아내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흘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아내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 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고, 10분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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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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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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