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또 각하됐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3천여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사건으로 앞선 두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의대 재학생 4천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4년 2월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같은 날 선고된 두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기존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 만큼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입학정원 배정 부분은 처분 집행으로 효력이 소멸했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별로 새롭게 배정하기로 해 증원배정 처분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해소됐고, 기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처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은 감사원이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한 만큼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반복될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의대생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모두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3월 각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