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허위종결' A 경장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에 대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주관하에 진행하는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점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추가로 인지했으며,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에 나서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조사, 상급자·동료·유족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제주경찰청은 앞서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경찰 감찰 부서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대기발령 등 전원 인사 조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