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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주민번호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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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22일 A 씨를 재송치 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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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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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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