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열흘간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아예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업자는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팔다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업소들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 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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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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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