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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정서 또 계엄 두둔…"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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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며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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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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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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