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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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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김유진 이경훈 양진수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2심에서 전부 자백했고 시세조종이 성공하진 못해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시기의 '주포'가 달라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며 별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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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 씨 공범들에 대한 최초 기소가 1차 시세조종 시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 범행은 면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인물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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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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