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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민원 3만 건 돌파…관리규약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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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 2023년 2만 1천148건, 2024년 2만 8천583건, 지난해 3만 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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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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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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