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수 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활임금 상승 폭이 1.7%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2천여 명입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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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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