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 화면 등을 종합하면 A 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