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관련 추가 기소…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검찰은 김건희 씨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석열)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