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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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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원래 올해 연말까지였던 유예조치가 1년 늘어난 겁니다.

또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만 인정됐던 유예 기간도 이제는 갱신 계약까지 한 차례, 최대 2년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 개편안에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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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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