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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화재 수사 마무리…대표 등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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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이사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0일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참사.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이사 A 씨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등 관리자들은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와 기름때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소방수신기의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관리팀장 등 직원 4명은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위험성 평가표 등 관련 서류 15건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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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상당수가 발견된 휴게시설은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불법 증축과정에서 방화구역이 불법으로 훼손되면서 화재 발생 약 2분 만에 불길이 휴게실로 유입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류근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공정 및 발화원인에 대한 특정은 불가하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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