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독점적 영업 형태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궤도사업에 최대 20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 등을 정한 궤도운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은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바꿔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20년을 초과한 17개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1962년부터 3대에 걸쳐 65년째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려 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행정소송을 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설악 케이블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 고 한병기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사업권을 받아 197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지분이 대물림되며 5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 궤도운송법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업 목적과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 유효기간을 정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허가 또는 재허가 할 때 안전 검사 결과와 운영실적,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도 고려합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