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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 광고·불법 유통' 치약·화장품·의료기 3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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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몰 판매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 사례 3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가 45건이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63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4건이었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피부재생'과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또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 제품'처럼 기관을 지정하는 표현과 '보톡스 화장품' 같은 시술 관련 표현도 부당 광고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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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밖에 혈압계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공산품에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써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사례 58건도 적발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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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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