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으로 돌진한 승용차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영업 중인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몰다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에는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출입문 유리와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집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실시간광주 인스타그램 계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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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