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B(62) 씨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때 터진 봉지를 집어 들고 휘둘러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흩뿌렸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남편은 2019년 B 씨 부부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들고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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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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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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