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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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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자료사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오늘(17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운전자 이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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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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