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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 건너가" 발언…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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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16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걸 두고 허위 사실 유포라며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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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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