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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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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발표 내용 중 무인기의 출발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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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습니다.

연구기관이 시험·조사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되지만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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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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