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신 전 실장은 해당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 전 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아침에 지시한 내용을 다른 4개국에도 전하라고 말해달라"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그대로 김 전 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랐고 지시가 이행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그전까지 이뤄진 신 전 실장의 일부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판 기록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