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미슐랭' 식당 들이닥치자…냉장고 안 '검은 알갱이' 반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음식 재료로 개미를 사용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내에선 개미를 식용으로 쓸 수 없는데, 이 식당은 4년 가까이 개미를 얹은 요리를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미슐랭 투 스타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주방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냉장고 안에서 검은 알갱이들이 든 통이 발견됐는데, 샤베트 아이스크림 등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얹어 제공한 '개미'였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지난해 7월)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개미 토핑으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던 식당으로, 지난해 단속 이후 올해 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종뿐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검찰은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16일)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 운영법인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해외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