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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웬 '폭포 에디션'…"소송 걸었으니까" 시공사 '억지'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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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앵커 :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물을 받아서, 아까 짠 샴푸와 비누로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주차장에 폭포 같은 누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와 각종 하자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 1년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제보자 : 어느 날 주차장을 갔는데 물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뭐지?' 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아예 쏟아진 상태였어요. 저희 입주민이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곳을 샤워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진다. 시공사 측은 이거를 알아라.(라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특히 누수 같은 것들은 보통의 경우는 1년 이내로 다 하자 보수가 끝나는데 지금 4년째 이런 누수를 못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시공사의 누수를 못 막는 원인의 수준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누수만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 자재로 반입이 허용됐던 흙과 돌, 보드는 물론 쓰레기까지 주차장에 수년 째 방치돼 있습니다.

[입주민 :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너무 속상하죠. 저 이사 가고 싶은데 일단은 집이 안 나가요.]

구청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와 적재물 반출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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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측은 관련 비용이 소송과 얽혀 있어 즉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하자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최근에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비용도 소송 비용에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처리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시공사 측이 승소를 노리거나 이행을 늦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 아니냐", "시공사 이름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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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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