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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냄새" 매운탕에 농약을…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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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어 매운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6일)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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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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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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