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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가입심사 시스템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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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안내됩니다.

통과되면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기간(지난 6월 22일~7월 3일)에는 신청자 중 138만 5천 명이 최종 가입했습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수요가 있었다며 추가 운영을 검토해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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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호 검증체계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할 기회도 줍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금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제도 정비를 거쳐 3차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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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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