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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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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차량 방역을 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올해 겨울은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면서 "해외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아프리카·중동에서 주로 발생하던 구제역 SAT1형이 인근 국가인 중국과 몽골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새로운 전파 경로가 확인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 이달부터 철새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합니다.

농가 주변에 철새 개체 수 증가 등의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농가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철새 도래지는 소독 차량과 항공 무인기(드론)로 관리하고,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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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는 거점소독시설, 농장 입구, 축사로 이어지는 3단계 방역 체계를 적용하며 대형 산란계 농장의 경우 출입 차량과 사람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한 4단계 방역을 추진합니다.

대형 산란계 농장과 가축 밀집 단지 등에는 새벽 시간대에도 출입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 통제 초소 100여 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AI가 발생한 95개 시·군·구에는 지역별 맞춤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2곳과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평택·화성, 천안 서북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년 연속 발생한 고위험 지역인 김제에는 사육 밀도 조정과 출입 차량 동선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합니다.

AI가 농장이나 야생 조류에서 확인되면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등의 범정부 대응에 나섭니다.

또 전파 위험도를 2주마다 평가해 가축 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는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SAT1형 유입에 대비해 인천·경기·강원 접경 지역 농장과 종축(種畜·번식을 위해 선발·관리하는 가축)에 사전 접종을 마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준위험지역 28개 시군에도 내년 초까지 접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SAT1형 백신 3,200만두분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ASF 방역과 관련해서는 야생 멧돼지 검출이 집중된 화천·춘천·충주·포천·가평에 열화상 드론과 탐지견, 수색반을 투입합니다.

새롭게 검출된 울산과 고령에는 멧돼지 포획 틀 150개를 설치합니다.

또 전국 도축장 64곳과 혈액 저장소 36곳의 시료를 검사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아울러 ASF 발생국 항공 노선에는 엑스레이 검색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고, 외국 식료품점 등 유통단계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에는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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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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