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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여자화장실 유유히…보호관찰관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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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북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별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토대로 A 씨가 주거지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화장실 안에는 이용자가 없었으며 A 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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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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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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