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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임신한 아내 병원 때문에…""혼자 살라고 했잖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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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LG유플러스 직원 가운데 일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4명은 징계 해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해 4월 처음 적발했습니다.

사내 부부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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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이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고된 8명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을 확인한 직원들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해고된 4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이 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기존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인사 발령된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함께 생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5개월 동안 3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해고했습니다.

노동위는 이번 LG유플러스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진 신고기간 등을 거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판정문을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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