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제 성행, 여성 건강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약물 시판 뒤 이상사례 수집·평가하고,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등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복지부도 오늘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 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