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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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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동연락사무소로 바뀌기 전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완공된 2007년 12월 당시의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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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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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고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담겼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조성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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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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